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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시화,여수,울산미포)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ㅇ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7호

 

국가산업단지(시화,여수,울산미포)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Ⅴ.시화국가산업단지, Ⅵ.여수국가산업단지, ⅩⅦ.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ㅇ 국가산업단지(시화,여수,울산미포)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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