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영남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7
- 등록일2017-07-12
- 조회수2,648
- 고시번호201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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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관리기본계획 본문-시화.hwp [34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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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본계획 본문-여수.hwp [2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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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본계획 본문-울산미포.hwp [39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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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7호
국가산업단지(시화,여수,울산미포)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Ⅴ.시화국가산업단지, Ⅵ.여수국가산업단지, ⅩⅦ.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ㅇ 국가산업단지(시화,여수,울산미포)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