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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6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의2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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