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 담당자김파라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1
- 등록일2017-07-21
- 조회수5,026
- 고시번호2017-09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