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지훈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5
- 등록일2017-07-21
- 조회수3,814
- 고시번호201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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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7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개정고시.hwp [1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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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14(어린이용 가구).hwp [1,21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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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0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어린이용 가구의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어린이용 가구(서랍장)의 전도시험 관련 안전요건 신설
- 어린이용 가구(서랍장)에는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美 ASTM 규격을 인용하여 23kg로 규정
3. 붙임자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