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강열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17-07-24
- 조회수5,893
- 고시번호201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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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개정 전문-산업부 고시 제2017-105호.hwp [8,0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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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5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의 적용범위 확대 및 효율적인 인증 관리 운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보급?활성화
2. 주요내용
구 분 | 주요내용 |
LED 투광등기구 | ㅇ 고용량 기술개발 추세에 따라 인증 적용범위 확대 * (현행) 400W이하 → (개정) 용량 제한 삭제, 경기장용?무대조명용 등 추가 ㅇ KC 또는 KS 취득 대상 변경 * (현행) 150W 이하 옥내용 LED 투광등기구 → (개정) 150W 이하 LED 투광등기구 ㅇ 광원색의 구분 변경 * (현행) 백색, 적색, 녹색, 청색, 황색, 혼합색 → (개정) 백색, 백색을 제외한 단색, 혼합색 |
직관형 LED램프 | ㅇ 전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KC 취득 대상 변경 * (현행) 직관형 LED램프 → (개정) DC 42V 초과하는 직관형 LED램프 |
시험기관 추가 | ㅇ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열회수형 환기장치 ㅇ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융합기술센터 : 고기밀성 단열문 ㅇ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전력저장장치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인증제외 품목예고 | ㅇ 컨버터 내장형?외장형 LED램프 * 해당품목이 등급제로 이관됨에 따라 인증대상 제외예고(’18. 3. 31까지만 유효) |
공통사항 | ㅇ 용어의 정의 추가(“모델”, “기본모델”, “파생모델”) ㅇ 동일모델명의 중복 신청 방지 ㅇ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 시 에너지공단 제출 ㅇ 관계 법령의 명칭 개정에 따른 명칭 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ㅇ 고효율 인증서 서식 개정 |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