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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5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의 적용범위 확대 및 효율적인 인증 관리 운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보급?활성화

 

2.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LED

투광등기구

ㅇ 고용량 기술개발 추세에 따라 인증 적용범위 확대

* (현행) 400W이하 → (개정) 용량 제한 삭제, 경기장용?무대조명용 등 추가

ㅇ KC 또는 KS 취득 대상 변경

* (현행) 150W 이하 옥내용 LED 투광등기구 → (개정) 150W 이하 LED 투광등기구

ㅇ 광원색의 구분 변경

* (현행) 백색, 적색, 녹색, 청색, 황색, 혼합색 → (개정) 백색, 백색을 제외한 단색, 혼합색

직관형

LED램프

ㅇ 전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KC 취득 대상 변경

* (현행) 직관형 LED램프 → (개정) DC 42V 초과하는 직관형 LED램프

시험기관

추가

ㅇ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열회수형 환기장치

ㅇ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융합기술센터 : 고기밀성 단열문

ㅇ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전력저장장치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인증제외

품목예고

ㅇ 컨버터 내장형?외장형 LED램프

* 해당품목이 등급제로 이관됨에 따라 인증대상 제외예고(’18. 3. 31까지만 유효)

공통사항

ㅇ 용어의 정의 추가(“모델”, “기본모델”, “파생모델”)

ㅇ 동일모델명의 중복 신청 방지

ㅇ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 시 에너지공단 제출

ㅇ 관계 법령의 명칭 개정에 따른 명칭 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ㅇ 고효율 인증서 서식 개정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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