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지민정
-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연락처044-203-4233
- 등록일2017-08-04
- 조회수3,743
- 고시번호2017-115
-
첨부파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개정안.hwp [21.5 KB]
바로보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개정 고시안 전문.hwp [16.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15호
산업디자인 개발 촉진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산업통상자원부 제2017-11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4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개정 고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제도가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 요소로 작용됨에 따라 해당 신고요건 완화 필요
2. 주요 내용
신고요건 중 전문인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기업과 영세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