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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15호

  산업디자인 개발 촉진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산업통상자원부 제2017-11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제도가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 요소로 작용됨에 따라 해당 신고요건 완화 필요 

2. 주요 내용
  신고요건 중 전문인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기업과 영세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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