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 담당자김성환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8
- 등록일2017-09-01
- 조회수1,555
- 고시번호2017-12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21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