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5
- 등록일2017-09-04
- 조회수1,718
- 고시번호20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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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액법)_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22호).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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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0호(2016. 1. 21)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 9.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