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원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7-09-08
- 조회수3,267
- 고시번호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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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17-128호(전력신기술 보호기간연장 고시안(제98호)).hwp [1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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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8호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택지 내 지중 전력관로 원토 재활용 되메우기 시공방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98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3호, 2014. 8. 25)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하나테크(주)?승리전력기술(주)
- 대표자 : 서관석?서영곤
- 법인등록번호 : 281111-xxxxxxx?2850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5번길 77(보라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85번길 7-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택지내 현장에서 SAF장비를 이용하여 스페이서 없이 관의 배열 및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되메움재를 관 사이 및 상부에 균일하게 채워서 펴주는 작업을 한 번에 일괄 시공하는 방법
② SAF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즉석에서 선별하여 관로 및 구조물의 되메움재로 바로 공급하여 활용하는 방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7. 8. 25부터 4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