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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2항제1호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대상 시설물 등)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시설 및 설비를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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