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5
- 등록일2017-09-26
- 조회수2,042
- 고시번호20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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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0921(관보)_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고시 제2017-135호).hwp [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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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135호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