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영남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7
- 등록일2017-09-28
- 조회수2,312
- 고시번호2017-137
-
첨부파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문.hwp [30.3 KB]
바로보기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변경) 본문.hwp [704.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37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ⅩⅩⅦ.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