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충일
- 담당부서철강화학과
- 연락처044-203-4287
- 등록일2017-09-29
- 조회수3,433
- 고시번호20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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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_170929.hwp [4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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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43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1항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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