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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1. 제정이유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 시설투자 등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심의사무국의 설치.운영, 신청서 접수, 사전조사 등 수행업무를 정함.

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절차 및 운영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

신청 접수 절차, 처리기간, 예비검토를 위한 사전조사, 결과통보기한, 이의신청 절차,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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