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김기열
- 담당부서자동차항공과
- 연락처044-203-4322
- 등록일2017-10-17
- 조회수2,889
- 고시번호2017-13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