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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변경신고 수리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4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8호(‘16.3.4.)호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해상풍력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17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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