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재형
-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62
- 등록일2017-11-08
- 조회수4,498
- 고시번호20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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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구 대비표(별지 포함).hwp [13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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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전문)_수정표시 없음.hwp [78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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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