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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고시(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5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5호(’15.06.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8호(’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11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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