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원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7-11-17
- 조회수7,019
- 고시번호20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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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147호(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hwp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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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2017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전문_20171117.hwp [14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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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6호, 2017. 3. 2)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