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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16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7. 1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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