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대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6
- 등록일2017-11-22
- 조회수2,728
- 고시번호201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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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62호)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hwp [5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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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16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7. 1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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