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정미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7
- 등록일2017-11-22
- 조회수3,669
- 고시번호201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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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3호).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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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163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