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7 -166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7. 11.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