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 담당자권태성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5
- 등록일2017-11-28
- 조회수3,521
- 고시번호2017-16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7 -166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7. 11.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