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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조명분야 고효율인증 품목 체계 개편 및 시험항목 간소화 등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

 

2.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품목 체계

개편

ㅇ 조명기기 분야 13개 품목을 2개 품목, 9개 세부형식으로 체계 개편

-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가로등기구 등 6개 LED등기구 품목을 실내LED와 실외LED 2개 세부형식으로 통합

- 기타 7개 품목은 기존과 동일한 세부형식 형태로 운영하고, 세부형식에 따른 인증기술 기준 운영

시험항목

간소화

ㅇ KC, KS등 타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을 제외하고, 고효율 성능확인(광출력 등)을 위한 시험항목으로 개편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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