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강열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17-11-29
- 조회수5,709
- 고시번호201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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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개정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8호).hwp [6,62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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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개정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8호).hwp [6,62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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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조명분야 고효율인증 품목 체계 개편 및 시험항목 간소화 등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
2. 주요내용
구 분 | 주요내용 |
품목 체계 개편 | ㅇ 조명기기 분야 13개 품목을 2개 품목, 9개 세부형식으로 체계 개편 -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가로등기구 등 6개 LED등기구 품목을 실내LED와 실외LED 2개 세부형식으로 통합 - 기타 7개 품목은 기존과 동일한 세부형식 형태로 운영하고, 세부형식에 따른 인증기술 기준 운영 |
시험항목 간소화 | ㅇ KC, KS등 타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을 제외하고, 고효율 성능확인(광출력 등)을 위한 시험항목으로 개편 |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