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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8호

 

2017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위치·면적

 

지역

명칭

위치

면적

특화업종

경북

고령1일반산업특화단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일원

447,000m2

주조

경기

은남도금사업협동화단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132,000m2

표면처리

부산

청정도금사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가길 20 일원

16,359m2

표면처리

경기

구문천표면처리특화단지

경기도 화성시 햡남읍 구문천리 일원

26,053m2

표면처리

 

2. 관리 방법

 

ㅇ 지정된 특화단지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 입주기업 선정기준·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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