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 담당자윤신애
- 담당부서산업기반총괄과
- 연락처044-203-4257
- 등록일2017-12-20
- 조회수2,028
- 고시번호2017-18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8호
2017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위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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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명칭 |
위치 |
면적 |
특화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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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고령1일반산업특화단지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일원 |
447,000m2 |
주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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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은남도금사업협동화단지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
132,000m2 |
표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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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청정도금사업협동조합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가길 20 일원 |
16,359m2 |
표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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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구문천표면처리특화단지 |
경기도 화성시 햡남읍 구문천리 일원 |
26,053m2 |
표면처리 |
2. 관리 방법
ㅇ 지정된 특화단지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 입주기업 선정기준·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