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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 - 51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덕계-전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문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계양-김포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원창변전소 건설사업, 154kV 북전주-진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안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6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89호(2001.7.26)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안산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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