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 담당자백성혁
- 담당부서파견
- 연락처044-203-4438
- 등록일2017-12-27
- 조회수1,591
- 고시번호2017-19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19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추진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5호, 2012.1.30)을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 12.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