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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18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4호(2004.09.02.)로 개발계획 변경, 부산광역시고시 제2017-196호(2017.06.21.)로 개발계획 변경(명지지구 개발계획)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8호(2017.7.13)로 최종 변경 고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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