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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5호(2017. 12. 28.)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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