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대우
- 담당부서원전환경과
- 연락처044-203-5347
- 등록일2017-12-27
- 조회수3,374
- 고시번호201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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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문)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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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방폐물 관리비용 고시 개정.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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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5호(2017. 12. 28.)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