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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0호

 

「석탄산업법」 제26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관리 운영(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6호, 2016.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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