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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189호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화순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 12.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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