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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186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6호(2008. 5. 6)로지정하고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4호(2012. 3. 2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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