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4호

기 획 재 정 부 고시 제2017-3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4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43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116호

환 경 부 고시 제2017-243호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7-875호

해 양 수 산 부 고시 제2017-173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2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 획 재 정 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국 토 교 통 부 장관

해 양 수 산 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