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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17-22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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