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수현
- 담당부서기후변화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2
- 등록일2017-12-28
- 조회수3,235
- 고시번호201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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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2호).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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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개정 주요사항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5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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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2017-22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