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정
- 담당자김수현
- 담당부서기후변화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2
- 등록일2017-12-28
- 조회수3,936
- 고시번호201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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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91호).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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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7 - 25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91호
「자원순환기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