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수현
- 담당부서기후변화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2
- 등록일2017-12-28
- 조회수4,027
- 고시번호201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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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190호).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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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7 - 25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190호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