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인규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5
- 등록일2017-12-28
- 조회수16,784
- 고시번호201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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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017-203호 전문).hwp [89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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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대비표.hwp [7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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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017-203호 전문).hwp [8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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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