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 담당자나한균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16
- 등록일2017-12-28
- 조회수8,246
- 고시번호2017-19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9호
전기사업법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48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7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 12.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