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자류창환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5
- 등록일2017-12-29
- 조회수3,122
- 고시번호2017-19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194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194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