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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2호, 2017.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 12.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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