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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0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

  

  

1. 국가핵심기술 정의

 

ㅇ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

 

2. 국가핵심기술 선정기준

 

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국가핵심기술 목록 : 별지와 같음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0호(‘17. 10. 27.) 국가핵심기술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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