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담당자김성환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8
- 등록일2018-01-26
- 조회수3,286
- 고시번호2018-00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6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1호(2017.08.31)『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0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