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고시
- 담당자이정근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4
- 등록일2018-02-09
- 조회수3,392
- 고시번호2018-017
- 첨부파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 2.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