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지민호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9
- 등록일2018-03-06
- 조회수3,582
- 고시번호201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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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개정고시문_유아용 섬유제품.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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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hwp [6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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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3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