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지민호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9
- 등록일2018-03-06
- 조회수5,170
- 고시번호201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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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개정고시문_어린이용 가죽제품_아동용 섬유제품.hwp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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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hwp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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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hwp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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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3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