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34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제2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