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 담당자염현호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54
- 등록일2018-03-06
- 조회수4,815
- 고시번호2018-03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34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제2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34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제2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