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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7호, 2017. 11. 1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3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에 규정하는 기준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제정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문구의 명확성을 위한 용어 개정

 

 

2.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에 규정하는 기준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제정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기술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하기위해 용어 개정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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