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 담당자조기훈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1
- 등록일2018-03-12
- 조회수3,558
- 고시번호2018-02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