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
- 담당자김종현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8-03-21
- 조회수2,488
- 고시번호2018-04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305호(시행 2014.1.21일) 제6조의2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3741호(시행 2016.1.6일)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