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 담당자김인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연락처044-203-5270
- 등록일2018-03-30
- 조회수5,709
- 고시번호201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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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56호).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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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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