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현동
- 담당부서전자전기과
- 연락처044-203-4343
- 등록일2018-04-03
- 조회수3,365
- 고시번호201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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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개정(안) 전문.hwp [5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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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hwp [3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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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6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65호(‘15.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